이번 글은 제가 쓴것이 '아니며' 2년전 자료 조사 도중 찾은 블로그 글을 따로 스크랩해놓은 것입니다.

 

다만 미련하게도 출처를 적어놓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올리기 전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출처를 아시거나 작성한 분께서 이 글을 보시고 삭제 또는 출처표기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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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해양의 관리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제일 연한 색으로 한국에 가까운 바다가 한국관리수역, 그리고 제일 진한 부분이 일본관리수역, 그리고 중간 중간수역 있죠.

 

대화퇴어장은 한일사이에 있는 바다가운데 가장 어장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은 불행히도 한국보다는 일본에 가까운 쪽에 있죠대화퇴 어장은 일본관리수역 중간수역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독도는 중간수역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요즈음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규정하면서 어떻게 한국관리수역 아닌 중간수역으로 넣을 있는가라고 말이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독도를 중간수역 넣는대신, 일본쪽에 있는 대화퇴어장에서의 어획량을 늘려받는 협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신어업협정으로 인해 한국어선이 일본관리수역에서 조업할 때는 엄격한 쿼터규제를 받습니다. 1년에 몇톤이라는 어업제한량이 걸려있죠.

 

현재 한국어업이 일본어업보다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업의 입장에서는 일본쪽에 있는 어족이 풍부한 대화퇴어장에서 많은 어획량을 올리기를 희망했습니다. 따라서, 독도를 기점으로 경우, 중간수역 사라지고, 대화퇴어장의 많은 부분이 일본관리수역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독도문제를 양보했던 것입니다. ( 양쪽이 모두 관리하는 중간수역 편입한 것이죠)

 

독도문제(영토문제) 어업문제(경제적이익 문제) 맞물려, '중간수역'이라는 공동관리구역이 탄생한 것입니다최근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신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한국관리수역으로 넣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경우, 독도를 한국관리수역 넣을 있을지는 몰라도, 일본관리수역에서 한국어업이 벌어들이는 어업이익을 상당부분 양보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방법인지는 의문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간수역이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상호 중첩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UN
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대륙붕 기선(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연안을 연결한 )에서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하고 수역 지하광물 어업자원까지를 연안국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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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200해리 경제수역이 나라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관계로 중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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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타적경제수역은 바다이기는 하지만 영토와도 같은 이용관리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나라의영토분쟁 만큼이나 서로 많은 수역을 가지기 위해 첨예한 입장이 대립될 밖에 없지요
....
참고로 우리나라 동해안 독도 주변의 바다에 깔린 광물자원, 제주도 남쪽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석유자원 등이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으로 나라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어 버릴 있는 것입니다
....
어업자원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


물고기가 바다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서식환경에 맞는 일부 해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거든요.. 곳을 어장이라 하구요
....
해서 한국과 일본사이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획정은 자연히 어려울 밖에 없습니다
....
게다가 IMF사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일본은 구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어선의 일본측 어장 조업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나포 등의 횡포를 저지르게 됩니다
....
그런 이유로 어려운 EEZ경계획정 이전에 어업에 관한 협정을 시작하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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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경우 동해 어장의 중간선을 획정하는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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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기선의 문제입니다. 기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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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법을 찾아보시면 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 기선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획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직선기선을 기본으로 기선을 설정했는데 사실 국제해양법상의 기선은 직선 아니라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곡선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일본은 일방적으로 직선기선만을 주장하고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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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본의 주장대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을 경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직선기선을 주장할 만한 곳이 없을 아니라 그렇게 해도 일본보다는 불리하거든요
....
그리고 경계획정이 어업자원이 이용가능한 어장을 보면 독도의 영유권이 인정된다 지라도 동해에서 어장을 울릉도 독도 주변수역만을 근해어장으로 활동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근해어선들이 조업하는 주요어장이 대부분 일본 수역으로 포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어선 오징어 일부 어선을 제외하면 일본측 어업수역 바로 외곽에서 조업을 합고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중간수역을 주장할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나면 이후는 가능하겠지만요
..
일본 역시 마찬가지지요...우리 광물자원이 엄청 탐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
해서 어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협정이 체결되게 것입니다
...
중간수역은 배타적인 이용권을 가지는 EEZ 협정 전에 공동으로 자원을 관리 이용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이겠지요
....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일본과의 어업협정중 중간수역이 나타난 배경은 양국간 EEZ 중첩으로 인해 정확한 경계획정이 되기 위해서는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기선에 대한 입장 차이, 어장이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수면을 경계획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고
,
2.
중간선이란 EEZ 겹치게 되는 경우 중첩되는 혀역에 대해서는 양측 기선의 최단거리점 사이의 중간점을 연결하는 선을 경계획정하게 되어 있는 국제행양법상의 선이며,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 중국과 일본사이가 400해리가 안되기때문에 중첩되는 EEZ 대해서 국제해양법조약상 중간선을 경계로 EEZ 획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입장의 차이가 크고 각종 자원이 복잡하게 엵혀있어서 획정이 쉽지 않으며
,
3.
어업협정과 EEZ와의 차이점은 어업협정은 어업자원의 이용 관리에 대한 협정만을 다루는 것이고 EEZ 어업 이외의 모든 자원의 배타적 이용관리 실질적인 영토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있는 수역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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